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핵심만 쏙쏙 알아보기 2025

by 필테3 2025. 8. 11.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드고가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국민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 제도 입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급여 종류에 따라 다양한 현금이나 현물 서비스 지원이 제공되며 이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2025년 최신 기준을 바탕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요건과 선정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국가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필요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운영되며,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크게 4가지 급여로 나뉩니다. 2025년 기준, 각 급여별 선정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로 정해집니다.

 

생계급여

매월 생활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며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 가구가 해당됩니다. 

예)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951,287원 이하

 

 

 

의료급여

병원 진료비·약값 지원 (본인 부담금 대폭 경감)하며  기준중위소득의 40% 이하 가구 해당됩니다. 

예)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439,109원 이하

 

주거급여

월세·전세보증금·집 수선비 지원하며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 가구가 해당됩니다. 

예)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926,931원 이하

 

교육급여

학용품비, 교복비, 급식비 지원해주며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 가구가 해당됩니다. 

예)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3,048,887원 이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나도 해당될까? 대상 확인하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NblgPage.do

 

www.bokjiro.go.kr

 

3. 소득인정액 기준

선정 기준에서 중요한 건 ‘월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다음 두 가지를 합한 값입니다.

  • 실제 소득: 급여, 사업소득, 연금, 이자, 배당 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을 금액으로 환산한 금액

예를 들어, 현금 소득이 적더라도 집이나 자동차, 예금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4. 2025년 기준중위소득 (가구원 수별)

 

 

 

5. 부양의무자 기준 (2025년)

2025년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은 대부분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가 고소득·고재산일 때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 부모·자녀 등 직계혈족
  • 고소득·고재산 기준:
    • 연 소득이 중위소득 200% 이상이거나
    • 부동산·금융재산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제한 가능

 

 

 

 

6. 신청 방법

  1.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2.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 내역 등
  3. 소득·재산 조사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정부가 직접 조사
  4. 결과 통보 (통상 30일 내외 소요)
  5. 선정 시 급여 지급 개시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월급이 조금 초과되면 받을 수 없나요?
A. 기준을 약간 초과하더라도, 재산·부채·의료비 지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경계선에 있는 경우 신청 후 조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Q2. 집이 있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주거용 소형 주택은 일정 금액까지는 재산에서 제외되거나 감액됩니다.

 

Q3.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지만 주소지는 함께 되어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에 걸리나요?
A. 부양의무자 여부는 주소지와 무관하게 ‘가족관계’와 ‘부양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Q4.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수입이 일정치 않으므로 평균 소득을 산정해 소득인정액에 반영합니다.

 

Q5. 이미 다른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중복 수급 여부와 지원 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8. 참고 사항

  • 기초생활수급자는 선정 후에도 매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자격을 재판정합니다.
  •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소득이 감소하면 급여 종류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 거짓이나 누락된 자료를 제출하면 지원이 중단되고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9. 정리

  • 기초생활수급자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 생활비·의료비·주거비·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핵심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지 여부입니다.
  • 2025년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은 대부분 폐지되었지만 일부 급여에서 예외적으로 적용됩니다.
  •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소득과 재산 조사가 필수입니다.